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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원 칙)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
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함.
② 제1국민역(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①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② 제2국민역(전
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③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함.
국적선택절차
① 국적선택의무기간 내 -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
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
② 국적선택의무기간 후 -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
예 외)
①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외국 국적의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
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음.
②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음..
국적선택명령
①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은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
할 것을 명하여야 함.
②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음.
③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국적
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
복수국적의 예외적 허용
① 간이귀화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② 특별귀화 대상자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가운데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
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
회복허가를 받은 자
④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⑤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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