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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분성 (Adequacy, 보험산업 건전성 확보)

- 보험회사간 과당 요율 경쟁을 방지하여 지급 불능사태 회피.
- 열세회사를 축출키 위한 지나친 요율 인하 금지. (독점 예방)

2. 비과도성 (Not excessiveness, 보험계약자 보호)

- 보험 요율이 부당하게 높지 않아야 한다.
-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요율을 업계 공동사용.
- 적절한 경쟁관계를 유도하여 가격 다양화를 도모. (요율자율화)

3. 비차별성 (Not unfairly discriminatory)

- 보험수리상 공평성 유지가 목적.
- 위험도에 부합한 차별은 인정하되, 부당한 차별은 금지.

2. 보험요율 산정 시 고려 사항. (보험자)


1). 급격한 보험 요율 변경을 지양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안전성)

2). 시장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토록. (시장성)
- 손해율 변화 추세를 요율 산정에 반영.

3). 보험사고 방지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차등 적용.
- 손해방지를 촉진할 수 있는 요율 구조. (화재예방 시설)
- Merit - demerit 요율 체계. (자동차 사고율)

4). 불확실한 사태에 대해 충분한 대비. (신축성)
- 대수의법칙 한계 (통계는 과거치일 뿐)
- 예정 손해율과 실제 손해율 차 발생에 대비토록.

5).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간명성)
- 요율체계가 간명해야 모집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보험은 보험료 계산이 쉬워야 함.

보험요율 산정방법

1). 등급요율 (Class rate)

- 동일 위험 집단별로 동일한 요율을 적용. (가계성보험, 비용절감)

- 적용이 간편하고 언더라이팅이 쉽지만,

단순성, 경직성으로 동일 등급에 정확한 평준화가 어렵다.

2). 개별요율 (Individual rate)

- 위험 등급에 별도의 요율산출표 or 판단요율을 적용.

- 숙련된 언더라이터, 전문요원이 필요. (시간, 비용 과다)

. 경험요율: 통상 3년간 실적에 따라 요율을 변동. (배상책임)

. 소급요율: 손해 실적을 반영하여 조정해 줌. (복잡, 비용과다)

. 예정요율: 정형화된 Check list에 따라 할인, 할증. (손해방지 유도)

피보험물건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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