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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함.
• 외국의 사례
① 프랑스 – 정부의 국제관계사항, 의회관계행위 등을 통치행위로 인정
② 영국 – “국왕은 제소되지 않는다.”예) 선전포고 및 강화, 국가승인, 사면행위 등
③ 미국 – 외교 및 군사작용 등, Luther v. Boden(1849).
④ 독일 – 수상의 선거, 연방장관의 임명·해임, 국회의 해산, 조약의 비준
⑤ 일본 – 미일안보조약의 체결[砂川사건(1959년,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일본국헌법 제9조에
위배되지 않는가의. 문제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결)], 중의원해산[苫米地사건(1960년, 중의원
해산처분에 대하여 苫米地 의. 원이 동 해산처분은 무효라고 하여 세비를 청구한 사건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결)] 등
• 통치행위의 인정 여부 –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되어 있지만, 법치주의가 실시되고
행정소송에서의 개괄주의가 인정되는 이상 모든 행정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함. 그러나 형식 또는 절차에 대한 심사는 가능하지만, 그 내용을 심사하기는
어려움.
•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의 예 - 계엄선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및 변경,
대통령의 사면권, 대북송금사건,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의 사면권, 대통령의 이라크파병결정,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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