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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행정주체의 의의, 종류

rkaclfakt 2023. 3. 30. 23:25

개 념

- 행정상 법률관계의 효과인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국가공공단체 등

- 권리의무의 주체

행정주체와 행정기관(=행정청)의 구분

- 국가법인설 : 행정주체는 권리능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은 없음

법인의 일반적 특성 : 의사의 결정과 행위는 자연인만이 가능

- 외부에 대하여 행정주체를 위하여 유효한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자연인=기관)를 필요로 함

행정기관 :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대해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자연인으로서 행정기관

작용법적 의미의 행정기관 = 행정청 = 행정관청 = 행정기관의 장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행정소송법 제2조 제2)

- 행정기관이 행한 법적 행위의 효과인 권리와 의무는 행정주체에게 귀속

행정주체 : 행정기관을 통해 유효한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갖게 됨

정주체: 행정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 행정기관: 권한의 귀속 주체 / 공무원: 기관구성자

Vgl. 조직법적 의미의 행정기관 : 행정사무의 분배단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부(정부조직법 제2조 제2)

2. 행정주체의 종류

(1) 국가

시원적 행정주체

직접국가행정의 주체

(2) 공공단체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적인 법인격이 부여된 행정주체

자치행정(자기책임성의 보장)의 주체

- 법규성감독을 받음 / 합목적성감독은 받지 않음

1) 지방자치단체

구역고권을 가진 공공단체 : 헌법상 제도적 보장 (헌법 제117조 제1)

전권한성(Allzuständigkeit) :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지역공동체사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리 Vgl.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의 구별

2) 공법상 사단법인(=공공조합)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원)의 결합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상공회의소, 대한변호사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도시재개발조합, 농협 등

3) 영조물법인

정한 행정목적(특히 급부행정)을 위하여 설립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인 영조물에 공법상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는 공공단체(= 권리능력이 있는 영조물)

- 협의의 영조물법인 : 주로 정신적문화적의료적 급부사업의 계속적 실시를 위한 사업

- 광의의 영조물법인 : 공기업을 포함

서울대학병원,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적십자병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한국산업은행, 국립도서관 등

영조물법인에 관한 일반법

- 국가의 영조물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 지방공기업법

공공조합 : 회원(구성원=조합원) / 영조물법인 : 이용자

4) 공법상 재단

특정한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제공된 재산이라는 실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공공단체

회원이나 이용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이 존재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

(3) 공무수탁사인(Der Beliehene)

1) 의의

. 개념

○ ①공적 행정사무를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고권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행정주체인 사인

- 법률상 지위 : 사인 사법상의 개인, 사법상 법인, 단체

- 기능상 : 행정주체

- 행정임무를 고권적으로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주체

- 공증인, 학위수여의 사립대학총장,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 기업도시 시행자, 민간투자사업자, 별정우체국장, 토지수용권이 부여된 사인인 起業者

. 구별개념

사법상 계약에 의한 행정업무대행자 행정상 사실행위의 수행

- 민간자동차 견인사업자(도로교통법 제36), 자동차 검사대행사(자동차관리법 제44), 폐기물처리용역업자, 3자의 행정대집행 등

순 행정보조자(국립대학의 조교, 의용소방대원 등) 독립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하지 않음

공의무부담사인 : 공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치고 자기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고권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수탁사인과 구별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대판 1990. 3. 23. 894789), 석유정제업자의 석유비축의무 등

판례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03.23. 선고 894789 판결).

2) 법적 근거

.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성

행정조직법정주의(헌법 제96)

행정사무에 대한 고권적 처리권리 사인에게 이양(Übertragung)

국가적 공적 임무 + 법적 지위(병합설)

근거 규범 필요

. 일반적 근거규범의 허용성

문제의 소재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공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수권규정이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 제6조제3·지방자치법 제104조제3이 민간위탁에 의한 공무수탁사인의 일반적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가?

학설과 판례

적극설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소극설

소 결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일반적 근거규범으로 볼 경우

- 행정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행정조직법정주의에 반함

- 개별법상 권한규정의 무력화 초래 시민의 입장에서도 권한의 소재 파악 곤란

- 공무수탁사인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고권적 권한의 행사(공법상 직무)는 일반적으로 공법상 근무관계와 충성관계에 있는 공직 종사자에게 계속적 과제로서 위임되어 있어야 한다”(공무원에 대한 기능적 유보. 독일기본법 제33조 제4)

정부조직법 제6조제3·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문리해석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없는 행정업무의 단순 민간위탁에 대한 일반법적 근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참고

법률상 개별적 근거규범 필요 소극설이 타당

3)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행정주체로서 공무수탁사인과 행정기관으로서 공무수탁사인의 구별

- 일반적으로 이를 구분하지 않음

- 사법경찰관리로서 기장선장, 건축사의 조사검사확인(건축법 제27) 행정기관으로서 공무수탁사인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이 구분되는 것과 같이 구분되어야 함

- 행정사무의 이양(Übertragung)과 위임(Auftrag) 구별되는 개념

- 국가감독권의 범위가 다름

·행정주체인 공무수탁사인 : 합법성 감독

·행정기관인 공무수탁사인 : 합법성감독 + 합목적성 감독

- 궁극적인 손해배상의 주체가 달라짐 / 항고소송에 있어 피고는 동일

·구 국가배상법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민사소송 od. 기능적 공무원론에 의한 국가배상

·현행 국가배상법 제2 국가의 직접 배상책임과 선택적 청구권(유추적용설의 입장)

피해자인 국민의 손해배상청권의 보장 목적

공무수탁사인에 구상권

4) 공무수탁사인의 법률관계

. 국가와 공무수탁사인의 관계

공무수탁관계

행정주체인 공무수탁사인과 국가의 관계 권한이양이며 권한위임이 아님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사인 권한위임관계

행정업무를 계속 수행할 의무(公務繼續性 原則)

- 업무수탁관계가 유지되는 한 국가의 동의 없이 수탁업무의 수행을 임의로 중단·포기할 수 없음

수탁의무의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징수권, 무료의 공역무 제공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등

국가의 감독

- 행정주체인 공무수탁사인 합법성 감독에 한정 / 합목적성 감독을 할 수 없음

- 행정기관인 공무수탁사인 합목적성 감독 가능

. 공무수탁사인과 국민과의 법률관계

수탁된 업무의 범위 안에서 외부에 대하여 고권적 권한의 행사

- 행정절차법 및 행정쟁송법상 행정청에 해당

업무처리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공법적 규정과 기본권 및 행정법일반원칙에 구속

행정쟁송(항고소송/당사자소송)의 당사자

- 항고소송

- 당사자소송

행정기관인 공무수탁사인 위탁기관 / 행정주체인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

국가배상

- 국민의 선택적 청구권(국가배상법 제2조 제1유추적용설) 국민의 손해배상청구권 보장 취지

- 궁극적 손해배상책임자로서 공무수탁사인 국가의 구상권

손실보상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1)

- 공무수탁사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공무의 내용에 따라 손실보상책임 부담 여부 판단 행정주체로서 공무수탁사인은 손실보상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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