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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관계
- 구체적인 생활관계에 있어 성립되는 2 이상의 법적 주체간의 법적 관계(세금부과․토지수용 등) ⇔ 사실관계(도로건설․오물수거 등)
-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로서 2 이상의 법주체 상호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
․甲이 자기의 토지 위에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 있다 ⇒ 추상적인 가능성이며 구체성의 결여로 법률관계가 아님
․법률관계 : 건축주 甲이 특정의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행정청에 신청했을 때에 발생
○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상 법률관계
- 행정상 법률관계 :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가 행정주체인 법률관계
․행정상 사법관계 + 행정상 공법관계
- 행정법상 법률관계 :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가 행정주체로서 공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
․행정상 공법관계 + 행정사법관계(?)
<참 고> 국가법인설과 행정법관계 ○ 국가법인설 : 국가도 일종의 법인으로 이해 - 국가주권설과 결합 ⇒ 체제옹호적 학설로 기능 ․국가의 최고권력인 주권은 군주나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그 자체에 있다는 ‘국가주권설’과 결합 ․군주는 국가라는 법인의 최고기관 ․입헌군주제 하의 독일의 상황 : 군주주권도 취할 수 없고, 국민주권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권을 국가에 있다고 본 것임 ○ 국가법인설은 행정을 법적으로 포착하는 결정적 기여 -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사실상의 힘의 관계가 아니라 “권리․의무관계=법률관계(Rechtsverhaeltnis)”로 구성하는 단초 제공 - 국가법인설에 의하여 국가가 권리․의무의 주체(법적 주체)로 등장 ․국가 : 국민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힘, 즉 국가적 공권을 가짐 - 국민 : 국가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주장하여 이를 관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국가에 의하여 부과된 명령(의무)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권리․의무의 법적 관계로 포착 ※ 법인의제설(Savigny)과 법인실재설(O.F.v.Gierke) ○ 법인실재설이 다수설이며, 판례의 입장 ○ 공법관계에서 법인실재설은 특히 경계하여야 함 ⇒ 체제 옹호적 학설로 기능 |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특유․고유한 법, 즉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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