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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과거제도와 관계, 관직

rkaclfakt 2023. 4. 23. 04:13

1. 과거제도

1)과거의 종류
① 文科  소과(생원, 진사시) – 初試(향시) 각도에서 700명 / 覆試(서울) 과별 100명(5,25,70명) 선발 – 白牌 수여, 생원․진사, 성균관 입학, 대과 응시, 초급문관 임명 자격  대과 – 초시(각도 240명)/ 복시(33명)/ 殿試(등급 결정 3,7,23명) - 紅牌 수여, 종6~종9품 관직 제수 ② 武科 – 초시(각도 200명)/ 복시(28명)/ 전시(등급 결정 3,5,20명) – 초기 28명, 조선후기 萬科라 하여 수 천명씩 뽑자 양반들이 기피 ③ 雜科 – 譯科: 司譯院 19명(한학 13, 몽학․여진․왜학 각 2명) – 醫科: 典醫監 9명/ 陰陽科: 觀象監 9명/ 律科: 刑曹 9명 ④ 取才: 하급관리 선발 시험 – 재주가 적고 나이가 많아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 – 胥吏, 驛丞, 訓導 등 하위직으로 진출 ⑤ 薦擧制 : 3품 이상 고관의 천거로 시험 후 임용, 중종대 이후 – 효행, 학행이 뛰어난 자, 유일로서 은둔한 자 등 천거 – 천거받은 자가 죄를 지을 경우 천거한 자도 처벌

2) 실시 시기
 정기적 시험 : 式年試, 지방 출신 합격자 많음
 부정기 시험 : 서울 출신 많음, 선발인원 규정 없고, 실시횟수 증가 하여 양반사회 몰락의 원인 – 增廣試: 국왕 즉위 등 국가의 큰 경사  태종 1년 처음 실시, 식년문과와 같은 인원 선발  60회에 2,447명 선발 – 謁聖試: 왕이 문묘 석전제 참석 후 성균관에서 실시  문, 무과만 실시, 전시 57회에 398명 선발 – 庭試 : 봄, 가을에 성균관 유생에게 실시, 우수한 자에게 전시의 응시자격 줌, 206회에 2,610명 선발 – 別試 : 태자 탄생 등 국가의 작은 경사, 초시 전시 – 外方別試 : 왕이 몽진, 온천갈 때 行在所에서 실시, 2~3명 선발  평안도:西道科, 함경도:北道科, 강화 제주 개성부에서 별시 실시

3) 응시자격 – <<경국대전>> : 범죄자나 국가재정을 횡령한 자의 아들, 再嫁失行女의 아들 과 손자, 서얼의 자손을 제외한 양인이 응시가능
가. 양인 : 응시 가능했지만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응시 불가능 ① 장기간 과거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었다. – 과거준비 기간 25~30년(송준호교수), 조선초기 양인은 영세농민 ② 교육환경의 열악 – 양반자제 : 私學 설치하여 선생 모셔다 특별교육, 家塾 조기 교육 – 양인자제 : 향교에서 교육받았지만 교육이 부실  국초 제외하고, 향교교생이 생진시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향 많음  양반 자제는 향교 기피, 과거시험에 필요한 서책의 미비 때문 ③ 까다로운 과거 응시절차 - 戶籍과 保單子(신원보증서)의 제출 – 四祖 내 顯官(동․서반 정직)이 있는 양반은 면제 – 四祖 내 顯官이 없는 양반: 보단자와 지방인은 京在所員 3인, 서울인은 해당 部 관원 3인의 추천서 제출, 받기 쉽지 않음 – 보단자 보증인은 응시자와 연대책임: 양반들이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함  ∵ 양인이 문과, 생진시에 합격할 수 있는 자는 극히 제한
나. 양인도 문과,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최영호)  비판 : 조선사회를 법제적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것에서 오는 오해 – 1392~1600년까지 과거 합격자 중 양인 합격자 12개 사례에 불과 – 양인의 과거응시는 법제적으로 보장, 현실적으로 급제자는 매우 적음 다. 향리 서얼의 자손 – 향리 자제 : 문과,생진시는 응시, 雜科는 3자중 1자만 응시 – 향리 자제의 문과,생진시 합격자가 많지 않은 이유  조선초 군현제 정비로 향리의 대이동, 세력 약화됨  생진시에 응시하려면 반드시 소속 군현 수령의 허가 필요  무과 초시 응시하는 향리에게 武經七書를 시험보고 응시 허락  생진시 복시에 소학,가례의 學禮講 외 4서,1경의 講시험 추가  鄕役이 줄어든다는 핑계로 양반관료들이 보단자를 써주지 않음 – 조선초기에 문,무과에 합격한 향리는 免鄕의 특전 라. 천인 : 과거응시 법제적으로 불가능 – 예외적으로 私奴婢가 과거를 거쳐 양반이 됨  임진왜란 때 군공 세운 私奴 金朝憲은 그의 上典에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贖良한 후 과거에 합격하여 양반이 됨

4) 문무과 급제자의 대우와 특전 ① 고급관료가 될 수 있는 자격 부여 – 과거급제자 淸要職에 임명(이조․병조․사헌부․사간원․홍문관) – 문음 입사자는 당상관에 오르려면 과거에 급제해야 함
② 무직자의 경우 初入仕의 의미 – 양반관직에 直敍되거나 權知職을 받아 일정기간 대기하였다가 관직에 나아감
③ 유직자의 경우 超資, 超職의 특전 – 유직 급제자는 성적에 따라 加4階~加1階 加資(표 참조) – 가자된 품계가 받아야 할 품계와 같거나 미치지 못할 때 받아야 할 품계에 1계를 더해 줌  종9품 유직자가 장원 급제한 경우→가4계 하면 종7품인데 장원이 종6품(하)을 받으므로 종6품(상) 제수 – 資窮者(정3품 堂下官으로 연한이 찬 자)는 堂上官 승진 – 문무과 급제자가 아니면 자궁자라도 국왕의 特旨나 臺諫의 조 사를 거친 후 당상관 승진 – 과거는 유직자의 승진을 촉진시켜주는 계기

2. 관계와 관직

1) 文武散階 : 정1~종9, 18품계, 30등급(6품이상 상하계) ① 당상관(정3품상) :조회 때 堂階 위에 섬 – 구성 : 통정대부(문) 절충장군(무) 관찰사(종2), 3정승, 6조의 판서, 참판, 참의 등 – 역할 : 국가의 정책 입안, 실천, 감독  ⓐ의결권(국가 중대사 의결) ⓑ지휘 감독권(군대 지휘 감독) ⓒ인사권(관리임용) ⓓ고시권(각종 고시의 시관) ⓔ포 폄권(소속 관리의 고과표 작성) – 특전  당상관 실직으로 퇴직한 자는 이, 병조의 奉朝賀로 국정 자문  국가의 경사 때 詣闕하여 行禮할 수 있는 예우 받음 – 당상관 : 臺諫의 가계신분 심사나 국왕 특명 받아야 함  세종대에는 당상관 수가 수 백명에 이르러 녹봉받기 위해 行 職을 받는 경우 많음
– 2품이상 : 宰樞로 특별한 대우와 권한 소유(판서, 참판(종2), 대사헌․대제학(정2), 제학, 각도 감사․부윤(종2)  특전 – 죄가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왕에게 보고한 후 처벌 – 조상 3대 追贈 – 封君, 贈諡 – 禮葬(啓聞輟朝 致賻弔祭) – 神道碑 건립(3품 이하 관원은 墓碣) – 위독시 약물 하사 – 70세 이상 1품관에 几杖 사급 – 致仕 후 致仕耆老所에 소속 국정 자문 – 誕日, 正朝, 冬至,國慶, 行幸 때 참석 – 致仕者에게 예조와 해당 衙門에서 매월 술 고기를 보냄  재상 자질을 갖춘 인물, 청백리, 將材를 갖춘 무관을 임명  공사교제 : 정 2품 이상 : 大監/ 당상관 : 令監
② 당하관(정3품하) : 통훈대부, 어모장군

③ 참상관(종6품) : 조회 참석, 목민관으로 나아 감  군수(종4), 현령(종5), 현감(종6) – 특전  반역, 불효, 살인죄를 짓지 않으면 직첩을 빼앗기지 않음  廳上에서 심문 받음  과거응시 때에 祖系單子(가계증명서) 불필요  급제시 현직에 임명  말을 탈 수 있음 – 역관․의관․율관 등 기술관 : 정3품 당하관 限品 – 참상관이 되는 것 : 階六․出六
④ 참하관(정7품 이하) : 조회에 참석할 수 없음 – 양반관료+기술 실무 하급관료 – 양반 참하관과 기술 참하관의 차별  승진, 근무 년한 차이(양반 450일/ 기술관 514일)  기술관: 체아직 받음(6개월마다 교체, 1년 후 시험)  양반: 음서, 과거, 천거를 통해 빨리 승진
⑤ 4품과 5품의 위계구별 – 문관 : 大夫(종4품 이상), 郞(5품 이하), 士라 함 – 무관 : 將軍(종4품 이상), 校尉(5~6) 副尉(7~9)/ 5품 이하 ⑥ 告身 : 敎旨(4품 이상) 敎牒(5품 이하) ⑦ 관직에 따라 해당 품계 정해 짐 : 行守法 – 行 : 階高職卑, 崇祿大夫行吏曹判書 – 守 : 職高階卑, 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 通德郞守郡守 – 行職 제수는 제한 없음 – 守職 제수는 7품은 2계, 6품 이상은 3계를 넘지 못함 ⑧ 관직의 정식 명칭은 階․司․職 순으로 기록  大匡輔國崇祿大夫(階) 議政府(司) 領議政(職)  正憲大夫 吏曹 判書, 正憲大夫 弘文館 大提學 ⑨ 문무관의 차별 – 문관 청요직이 무관 청요직(도총부, 선전관, 부장)보다 많음  淸職 : 대간, 문한직(통문관, 예문관, 승문원)  要職 : 이조, 병조, 호조의 관원 – 무산계에는 2품 이상 품계가 없다. 문산계를 빌려 씀 – 문관 의정부직은 실직/ 무관 중추부은 무소임

2) 토관계
– 향리․서리 행정 실무자로 전락, 관품과 녹봉 받지 못함 – 향리 최고직 戶長만 상징적으로 정5품 通德郞 받음(문관) – 15개 변방, 주요도시의 향리에게 土官階와 土官職 제수(정5~종9)  영흥, 평양, 경성, 의주, 회령, 종성, 온성, 부령, 경흥, 강화, 경주, 전주, 개성 등 – 지방 토착세력에 대한 회유 의미 – 토관계를 가진 사람이 문무산계를 받을 경우 1계 내려 받음 – 동반은 관찰사, 서반은 절도사가 추천 임용 – 胥吏 : 綠事(상급서리) 書吏(하급서리)로 일원화(세조 12년)  녹사는 일정기간 복무 후 수령취재를 거쳐 수령이 될 수 있음


3) 잡직계 : 천인은 종9품~정6품까지 잡직계와 잡직 받음
– 세종 26년 설치 : 雜隸(工商賤隸․혼隸)를 문무관과 구별 목적 – 雜職階를 가진 자가 문무산계를 받을 경우 1계 내려 받음

3. 관직의 사임과 解由

1) 해유, 해유문서 – 해유 : 관원이 교체될 때 후임관에게 그 사무와 관리하던 물 품을 인계하고 재직 중의 회계와 물품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 하는 일 – 해유문서 : 해유할 때에 작성하는 문서

2) 해유 절차 – 전임수령이 재정에 관한 물목을 적어 후임 수령에게 인계인 수서 작성해서 보냄 =解由移關 – 후임수령은 이를 조사하여 관찰사에 보고 =解由牒呈 – 관찰사는 재물관계는 호조, 군사관계는 병조에 이첩 =解由移 關 – 병조와 호조에서는 이조에 통보 =解由移關 – 이조에서 전임수령에게 확인서를 내려 보냄=조흘첩(照訖帖) 전임수령⇒후임수령⇒관찰사⇒호조, 병조⇒이조⇒전임 수령

3) 해유문서의 실례 – 유진익(1787~1851)의 해유문서  함평현감 1845년 6월 25일 부임~1846월 6월 15일 체임 – 문서 1  유진익이 체임시 해유문서 작성하여 후임현감 이모에게 제출한 것을 함평현의 현직 수령이 관찰사에 이관한 보고서(牒呈) -『경국대전』 예전 ‘해유첩정식’ – 문서 2  관찰사가 유진익의 해유문서를 살펴보았다는 것을 덧붙여 작성 하여 호조에 올린 關文 – 문서 3  호조에서 이조로 보낸 문서로 粘連된 관찰사의 관문에 의거하 여 문제가 없음을 인정한 문서 – 첩정(牒呈) :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보고한 문서 – 관(關) : 동급 또는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에 보내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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